악성고객 카테고리 접근제한 및 계정(ip접근포함) 접근제한 정책 시행 | 2018.04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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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성고객 카테고리 접근제한 및 계정(ip접근포함) 접근제한 정책 시행
최근들어,
지나친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하시는 고객님,
반품비를 물지 않으려고 고의적인 제품 손상 후 반품요청하시는 고객님,
착용 후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님 등
고객님들을 위해 마련한 양질의 교환 반품 정책들이
일부 악성 고객님들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변질이 되고있어,
다른 선의의 고객님들까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.
일부 악성 고객님 보다는 한분의 선의의 고객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,
* 잦은 반품과 취소 및 악성 구매고객에대한
카테고리(아울렛 및 할인 카테고리)접근제한 및 계정(ip접근포함) 접근제한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.
* 더불어 속된말로 진상 고객님들,
말도 안되는것으로 트집잡는 행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고객님들은 접근을 제한하고,
아뜨랑스를 애정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더 집중하겠습니다.
보다 나은 혜택을 고객님들께 드리기 위한 조치이니,
양해 부탁드립니다.
또한 이용 약관 제 7조 사항을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몰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수정전
제7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① 회원은 “몰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몰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1.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2. “몰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, 기타 “몰”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3. 다른 사람의 “몰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4. “몰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③ “몰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,정지 시킨후,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④ “몰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수정후
제 7조 (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01.회원은 쇼핑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 단, 회원탈퇴 시 적립금 등 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소멸됩니다.
02.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쇼핑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(1년간 회원자격 중지)시킬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 등록하거나 타인을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쇼핑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쇼핑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법률 위반과 ‘몰’의 이용약관등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
- "몰"의 건전한 경영과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
①. '몰'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"몰"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
②. 구입한 상품, 서비스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부 사용 후 부당한 반품을 요청하거나 상습적인 취소, 반품으로 쇼핑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
③. 상품평(Q&A, 게시글 포함)의 불량글 신고로 인해 임의삭제 및 게시중단 조치를 3회 이상 반복하여 받은 경우
④. '몰'의 직원에게 폭언, 협박, 성희롱으로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
⑤. 소비자원이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상을 상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
⑥.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 등을 중복 구매 하는 등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
⑦.반품 상품의 반품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고의적 제품손상후 반품하시는 악성 구매고객
⑧.회원이 위법,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,"몰"이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
03.쇼핑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(1년간 회원자격 중지)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쇼핑몰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04.쇼핑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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